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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청하러 가기(+과태료 100만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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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매체에서 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라고 알리고 있는데 사전에 알아놓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과태료에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월세 신고제란?


먼저 전월세 신고죄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계도 기간으로 홍보 차원에서 2년 동안 미신고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1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6월까지인 2년 동안의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1년을 더 연장하기로 16일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3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 라는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임대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서 결국 지난 2년간 개도 기간에 계약한 미 신고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3종]

1)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함.

2) 계약갱신청구권제 :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더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계약 내용 신고 의무.

※ 신고의무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인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해야 함

②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③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적 신고 가능

 

※ 신고주택

① 아파트 단독/다각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양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과 또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되지만 만약 둘 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각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전 월세 신고제

게다가 수도권과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즉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주택이 해당되느냐 먼저 아파트와 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은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여기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용어로 계약하는 거는 보통 월세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그다음 고시원과 같이 계약 한 달이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의 경우는 월세 30만원이 넘더라도 계약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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