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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복지(+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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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현상 중의 하나로 노안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안구의 조절력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증상을 제외하고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던 안 질환은 늦기 전에 빠르게 치료를 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안구 관련 치료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오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 검진 및 개안 수술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은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으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입니다.

 

2. 지원 대상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수술 대상으로는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노인 안검진 우선순위]

1)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2)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3) 최근 2년 이내에 노인 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4)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5)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6) 단, 검진 대상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 수술 우선순위]

1) 만 60세 이상 노인

2) 아래의 수술 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환자

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3. 항목별 서비스 내용

[안검진]

 - 1차 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안저검사란 검안경이나 세극등을 이용하여 동공을 통해 눈알 내 유리체, 망막, 맥락막, 시신경유두 등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

 

 - 2차 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병, 심전도, 눈 초음파)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나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대되지 않은 의료비

 

4. 신청방법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되는 구비 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제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_인터넷 출력 가능)

 - 안과 진료 소견서 (수술 병원의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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