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플에게 참혹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8월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씨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B(20대)씨의 몸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었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초대에 거부감없이 응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일년 뒤 드러났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A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C씨는 당시 A씨 집에서 우연히 A씨의 옛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C씨도 평소 A씨에게 알몸 촬영을 당해왔었으며, 포항북부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B씨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D(20대)씨의 알몸 사진도 촬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D씨는 A씨와 게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B씨와 같이 초대에 응해 같이 잠을 자다 A씨에게 몰카 범죄를 당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몸속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더 큰 문제는 A씨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B씨 측은 "A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처음부터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합의금과 변호사를 들먹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 것인데 가해자는 아무런 반성하지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A씨의 재판은 지난 7월 7일 첫 공판 이후 오는 16일 2차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