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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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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번에는 정말 꼭 신청하시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가지로 많이 개정됐습니다. 바뀐 내용을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곧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며 과태료가 100만원까지로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번주부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오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올해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외출할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었고, 위반시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올해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 가방에 넣으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 가방을 사용할 때에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이동가방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가 됐고,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내에 엘레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는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제지만 생긴것만은 아니고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 의무도 해결됐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산책시 목줄끼리 2m 제한과 반대로 줄의 길이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며, 10월 1일부터는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 등록 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변경 신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상당히 크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미루는 2개월령 이상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반려견 키우는 분들 중에서 등록한 분들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서 소유자 이름과 주민으로 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은 이름과 성별 중성화 여부품종 털색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수령하시고 모바일 동물 등록증도 국가 동물 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번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이 기간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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