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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있는 전단지..줍기만 해도 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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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바닥에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는 불법광고물, 전단지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돈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전단지는 미관을 해치며 나아가 안전사고 까지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전단지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된 제도가 바로 불법광고수거 보상제입니다.

 

 

수거 대상 광고물로는 벽보, 현수막, 전단지, 명함 등이 있으며, 청소년 유해 광고물도 수거 대상입니다.

수거 제외 광고물로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만들었거나 걸어둔 광고물, 또는 선거나 노동운동, 시설물 보호를 위한 전단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따로 확인하시어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에 자세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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