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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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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곳에 잠시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날라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 카메라가 없어도 단속 차량이 다니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 단속을 당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장의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에 대해 공유드리오니 운전자 분들께서는 과태료 폭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7월부터 단속을 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운전자 분들은 7월부터 조심하셔야 할게 한 두 가지가 아닐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유드릴릴 내용으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기존에 자동차 불법주정차 5대 금지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곳을 더해서 총 6곳의 금지구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소화전 주변 5m 이내

2.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 정류장 이내 횡단보도

4.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5. 주출입구 앞 도로

 

여기에 이제 한 곳이 더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곳은 바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되는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너무 급해서 잠깐만 주차하는 분들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원래도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지만 달라지는 사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요, 인도가 기존에는 그냥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지만 7월부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어 총 6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된다는 겁니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차이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가끔은 1분 미만으로 차례 잠깐 세워두는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택시나 택배도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되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그냥 과태료가 나오는게 아니라 수십 장의 과태료로 말 그대로 과태료 폭탄을 맞을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속 카메라나 단속 차량이 다니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며 달라지는 건 신고 기준 시간이 기존보다 짧아졌습니다.

 

원래는 지자체에 따라 신고 기준 시간이 제각각이었는데 이게 1분으로 통일되며,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게 이제 1분 넘게 정차해 있으면 무조건 신고 기준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신고 횟수 제한 또한 풀렸습니다. 원래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횟수가 한 명당 하루 3회 ~ 5회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없어지고, 하루 10번이고 20번이고 신고를 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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