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 되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편리한 점도 많지만 매일매일 이용하다 보면 요금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입니다.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출근 시간이 모두 각기 다를 수는 있는데 만약 5분 10분 정도 앞당겨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큰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하철 조조할인입니다. 현재 지하철 기본 운임이 1,250원인데 여기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50원에 20%를 할인받으면 지불하는 요금은 1000원입니다.
하루에 250원씩 한달 약 30일을 아낀다면 7,500원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조조할인을 이용한다면 할인된 금액이 쌓인다면 적지 않은 금액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차부터 아침 6시 30분 사이에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의 20%를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의 방향을 착각하여 반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할 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 여유도 없고 마음은 급한데 이런 일이 생기면 상당히 난감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 5분 재개표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안다면 조금 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재개표제도는 승객이 이용 방향을 착각하는 등의 이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안에 같은 역에서 동일카드를 찍고 나올 때 요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제 화장실이 급하거나 단순 착오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5분 재개표제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원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5분 이내에 다시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지하철은 남녀노소 할 것없이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용의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 연간 1500만 명이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가 연간 18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왜 1,500만명이 연간 180억원 상당의 추가요금을 납부했을까요 바로 이 제도가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철 제도는 지하철을 이용하다 이용객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되어 왔다고 합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동일역 5분 재개표제도가 시행 중이었는데요 해당 제도는 최초 탑승역 에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짧아 요금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편함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23년 7월 1일부터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됩니다.
서울시 1호선에서 9호선과 남양주시구간에 1년간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10분 이내 재개표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1년간 시범 사업으로 우선 시행되고 추후에 정식 도입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